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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

청약 제도 알아보기 - 기본편

by 랜두막 2023. 11. 21.

 

 

청약 제도 기본 편에서는 청약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등에 대한 내용은 심화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1. 청약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정의 : 아래의 건설주체에 의해 지어지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자체 및 공사가 건설의 주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자체 및 공사가 건설의 주체가 아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시공, 분양하는 주택)

 

2.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1)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3. 청약통장

1) 청약통장의 종류

①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으로 다음의 은행에서 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가능한 유일한 청약 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다만, 공공주택 당첨을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을 추천)
②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③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④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 청약저축, 예금, 부금의 신규 가입은 중단 됐지만 이전에 가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각 통장의 조건에 맞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청약자격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 등의 행정구역) 또는 인근지역(서울시의 경우 인근지역은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이 되며, 각 시도에 따라 인근지역이 상이)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외 더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① 청약 1순위(종합저축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까지, 비수도권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② 청약 2순위

- 1순위 제한자를 포함하여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

③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시, 군과 전용면적별 상이) 이상인 분

2) 국민주택

민영주택 자격과 동일하며 아래의 조건이 추가됨.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일 것.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① 청약 1순위(종합저축 기준)
- 민영주택과 동일하나 1순위 제한자의 기준이 다름
② 청약 2순위
- 민영주택과 동일
③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각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그 외: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비수도권은 12회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