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1)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4가지 유형을 가짐.
1-1.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대상지역: 제한 없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1~2년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1-2.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마혀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대상지역: 2만㎡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4년
사업절차: 자율주택형과 동일
1-3. 소규모 재건축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생략 가능)
대상지역: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조합설립 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4년
사업절차: 자율주택형과 동일
1-4.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하며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대상지역: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2~4년
사업절차: 예비구역지정제안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주민 공함 구의회 의견청취 -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2)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
- 부지면적: 1,500㎡ 이상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 면적)
- 주차장확보: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 가로대응형 배치계획: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여건 및 경관 고려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주동 배치 권장
- 가로활성화: 주요가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 시 설정한 건축후퇴선에 맞춰 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공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보행 편의성 확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6m 이하 도로에 접하는 사업부지는 부지 내에서
확보되는 대지 안의 공지(2~3m)를 활용하여 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 과도한 옹벽 지양: 사업부지 레벨은 주변 레벨과 순응되도록 하고
주변 레벨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성토 및 옹벽 계획 지양
- 기존 가로 유지 방안: 모아타운 내 기존 도로 폐도시 주변 보도(도로)와의 연결 등
도시구조적인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경정 등 계획
2. 모아타운 지정방법
1) 자치구 공모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
-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 지정
- 지정절차: 대상지 공모 → 대상지 제출 → 대상지 평가 → 대상지 선정 및 발표 →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모아타운 지정 절차 이행
2) 주민 제안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다.
- 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 토지 등 소유자: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 면장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모아타운 지정절차
자치구[기본 구상 → 기초조사 → 모아타운 계획안 작성 → 관련부서 협의 → 모아타운 계획 승인 신청] →
서울시[ 주민공함(14일 이상) → 통합 심의 → 모아타운 계획 승인고시]
4.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방법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애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의 주안점: 주요 가로 활성화,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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