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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by 랜두막 2023. 11. 20.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1)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4가지 유형을 가짐.

 1-1.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대상지역: 제한 없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1~2년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1-2.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마혀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대상지역: 2만㎡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4년
 사업절차: 자율주택형과 동일

 1-3. 소규모 재건축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생략 가능)
 대상지역: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조합설립 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4년
 사업절차: 자율주택형과 동일

 1-4.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하며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대상지역: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2~4년
 사업절차: 예비구역지정제안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주민 공함 구의회 의견청취 -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2)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

 - 부지면적: 1,500㎡ 이상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 면적)
 - 주차장확보: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 가로대응형 배치계획: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여건 및 경관 고려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주동 배치 권장
 - 가로활성화: 주요가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 시 설정한 건축후퇴선에 맞춰 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공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보행 편의성 확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6m 이하 도로에 접하는 사업부지는 부지 내에서 
                                 확보되는 대지 안의 공지(2~3m)를 활용하여 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 과도한 옹벽 지양: 사업부지 레벨은 주변 레벨과 순응되도록 하고 

                                주변 레벨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성토 및 옹벽 계획 지양
 - 기존 가로 유지 방안: 모아타운 내 기존 도로 폐도시 주변 보도(도로)와의 연결 등
                                     도시구조적인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경정 등 계획

 

2. 모아타운 지정방법

 

 

 1) 자치구 공모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
 -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 지정
 - 지정절차: 대상지 공모 → 대상지 제출 → 대상지 평가 → 대상지 선정 및 발표 →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모아타운 지정 절차 이행

 

 2) 주민 제안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다.
 - 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 토지 등 소유자: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 면장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모아타운 지정절차

 

자치구[기본 구상 → 기초조사 → 모아타운 계획안 작성 → 관련부서 협의 → 모아타운 계획 승인 신청] →
서울시[ 주민공함(14일 이상) → 통합 심의 → 모아타운 계획 승인고시]

 

4.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방법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애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의 주안점: 주요 가로 활성화,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