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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

2024년 청약제도 변경(예정)사항

by 랜두막 2024. 1. 1.

2024년 청약제도 변경사항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관련 개정(예정) 사항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신설 / 공공

 

 태아를 포함하여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며 양육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규모는  뉴:홈과 공공임대가 각각 3만 호 수준으로 아래의 소득과 자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홈은 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 원이며 통합공임은 중위소득의 100%, 자산 3.61억 원 기준입니다.

공급예정 물량은 뉴:홈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이며 통압공임은 10%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할 예정입니다.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 출산가구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평균 소득 자산 공급 물량
매입 전세
신혼·신생아 I 70%
(맞벌이 90%)
3.61억원 0.75만호 0.75만호
신혼·신생아 II 100%
(맞벌이 120%)
다자녀 1순위 수급자 등 0.15만호 0.23만호
다자녀 2순위 70%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초·신혼특공 선배정 /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0% 우선 배정

  변경 전 변경 후
우선 50% 35%
출생우선   15%
출생일반   5%
일반 20% 15%
추첨 30% 30%
합계 100% 100%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 완화

 기존 3명 이상 시 신청 가능했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 2인 이상 자녀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가점은 2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2명 - 25점
3명 30점 35점
4명(이상) 35점 40점
5명 이상 40점 -

 

결혼 페널티 개선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 공공

 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하고 소득기준을 기존 140%에서 200%로 확대하며,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합니다. 

현행 잔여공급 30%를 잔여공급 20% + 추첨 10%로 개선

 

부부 개별신청 허용 / 공공+민간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1 가구에서 부부가 동일 단지에 중복 적용 시 받던 페널티를 없애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합니다.

중복 당첨 시에는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 유효처리되며 나중에 접수된 청약 신청에 대해서는 무효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공공+민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배제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한 번의 당첨만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 전 일방의 당첨으로 인해 결혼 후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일방의 기회가 소멸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혼인 이전의 주택소유나 당첨이력을 배제하여 혼인 후 세대에 대해서도 청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요건에 태아를 포함 / 민간

 기존에는 임신 세대에 대해서 자녀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선 후에는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