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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

청약제도 알아보기 특별공급 1편 - 기관추천

by 랜두막 2023. 12. 4.

 

 청약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공급제도와 여러 유형 중 기관추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각 유형별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청약에는 동일 단지에 대해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일반공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다면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들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몇 편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정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측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세대당 평생 동안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페널티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분양에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또는 당첨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특별 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일반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2자녀로 변경),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이전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가족과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양 단지별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총 공급 물량의 10%이며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주요 대상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독립 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약 2주 전에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홈에 따로 공고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이 잘 알아봐야 하는데,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은 서울의 경우 '서울복지포털'에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신청을 해두시면 공고가 나올 때마다 카카오톡 등으로 해당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은 청약자 본인이 속해있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알림 소식-주택특별공급'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시의 경우 6개월의 재추천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기관추천을 받은 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다만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유형 1: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서울시 기준)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신청인(장애인 본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던가 또는 FAX로 '기관추천포기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 대상자는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추천자 명단은 개별통지 하거나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개시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단지의 특별공급 접수일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를 해야

당첨이 됩니다.

기관추천 유형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동일한 중속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습니다.(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는 받지 않음)

 추천 대상자는 배점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추천되며 추천자 및 예비추천자에게는 개별 문자를 통해 추천 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 각 공고 별 당첨 커트라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배점의 주요 항목은 재직년수[(3 x 총 재직기간(1년마다))-(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와 수상경력(5점), 미성년 자녀 수(5점) 그리고 주택 건설 지역 재직(5점) 등이 있습니다.

총배점은 기존 100점에서 현행 110점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