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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모집 신청

by 랜두막 2023. 12. 2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올해 4차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국 14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오늘(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와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번 4차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17,127호의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4차 입주자 모집이 올해로써는 마지막 모집이 됩니다.

수도권에는 올 한 해 동안 총 10,064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예정)됐으며 이번 4차 모집에는 서울 955호, 경기도 575호, 인천 312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급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53호로 가장 많은 규모를 공급하게 되며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외에도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청년 매입임대 주택 542호를 공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도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각각 34호, 154호, 10호씩 공급합니다.

 

매입임대 사업 절차

 첫 번째로 계획 단계에서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을 100% 우선 반영하고,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자치단체 별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LH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합니다.

 매입은 LH나 지방공사가 주체가 되어 신축 또는 구축을 매입하게 되는데, 

 신축매입 약정 시에는 매입약정, 착공, 준공, 매입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보통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기존주택(건령 10년 이내 민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까지 훨씬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매입 약정 후 도배 등의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약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1) 신혼부부Ⅰ(943호):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2) 신혼부부Ⅱ(680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추가적으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간 기준 충족
36,100 3,683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 만원)
총자산 자동차
신혼
부부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겨는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겨는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겨는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겨는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겨는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겨는 둔 혼인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37,9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유형, 임대료와 거주기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거주 주택의 유형과 임대료 수준 그리고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 ~ 50% 시세 30 ~ 40% 시세 60 ~ 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