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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청약통장 가점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by 랜두막 2023. 12. 19.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안 마련

 

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 규정을 마련했으며 주택청약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보유기간도 합산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 규정을 마련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의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이미 시작된 곳으로 향후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은 재개발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동일한데,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하여 곳곳에서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의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었으며 1호 모아타운인 강북구 번동에 처음으로 세입자 지원책이 가동됩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22.10.17) 이전인 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도록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조합 측에 서울시 조례개정사항을 안내하고 3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3년 11월에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최종 협의(23.12.8)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조합 측에서 모아타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보상기준

 세입자 보상기준은 용도지역 상향이 이 있고 없고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 포함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2) 세입자 손실보상 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택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2호 모아타운)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하여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어 이미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인상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을 넣을 때 청약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하도록 개정되는데, 합산된 통장보유기간 가점은 최대 17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향후(24.3월 잠정)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당첨자 결정 기준 변경

- 현행 제도 상에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개정된 규칙에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3)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 확대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은 현재는 2년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5년으로 확대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2년(총액 240만 원)만 인정

  (개정)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총액 6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됨

적용 예시(안)

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024년 1월 기준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 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총 10년 인정(12점)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