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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일반분양 모집공고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계약취소주택 모집 공고

by 랜두막 2023. 12. 20.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광명뉴타운 14R)에서 계약취소에 의한 재공급이 진행됩니다.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대한 기본 안내사항

 본 계약취소주택에 당첨됐으나 부적격 처리 시,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미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줍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5년간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19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6.19)

전매제한기간: 없음*

 *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 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는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당첨자의 당첨자 발표일(2020.07.08)로부터 12개월간 전매 행위가 제한됐으나 현재는 기간이 종료되어

금회 공급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매제한기간이 없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9)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또는 장기해외체류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지개요

공급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42번지 일원

공급규모: 지하 3층 ~ 지상 27층, 14개 동, 1,187세대

입주시기: 2024년 2월 29일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시공사: 대우건설, 한화건설

 

재공급규모

 계약취소주택 1세대

- 특별공급(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형: 84TB (112동 504호)

- 분양가: 679,000,000 

 

분양일정

특별공급: 12월 26일 화요일

당첨자발표: 12월 29일 금요일

계약체결: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주변시세

 광명사거리역을 기준으로 광명뉴타운 남쪽에 위치한 단지들의 분양이 더 빨라서 아직 분양도 진행되지 않은 11R과 12R을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 입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 1R, 2R, 4R, 5R이 위치한 북쪽 단지들은 올해 분양을 많이 진행했고 그만큼 분양가도 높게 형성 됐었습니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10억, 트리우스 광명이 11억,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12억을 넘기면서 분양가 피크를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의 분양가가 공개되기 전이라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올해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동시에 대규모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또 한 번 분양가를 높이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재공급되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도 공급가가 7억에 조금 못 미치는데 요즘의 분양가를 생각해 본다면 최소 3억 이상은 차이가 생깁니다.

 해당 단지 주변의 신축 거래가를 생각해 봐도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의 9~11월 실거래가가 9억 초반인 것은 감안하더라도

대략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만, 특별공급인데 그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며 장기복무제대군인에 해당해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대상자가 상당히 좁혀지게 됩니다. 물론 추천을 받는 분은 100% 당첨이기에 확실한 마진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고 대상 자격이 없는 분들은 그저 또 다른 계약취소공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