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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수분양자들만 속이 탄다

by 랜두막 2023. 12. 6.

 

 올해 초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기조에 따라 청약을 받았던 많은 분양자들은 국회에서의 법안 상정이 미뤄지면서 속앓이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계류 중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2~5년간 해당 아파트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기존의 규제지역 하에서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전환을 위해 필요한 2년 거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 단지의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들과의 시세 차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 최소 2년 이상의 단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의 법안 통관이 필요한 부분이라 거대 야당의 반대가 예상이 되긴 했었지만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2대 제재 사항으로 꼽히는 전매제한의 경우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다만 전매기간이 대폭 완화되어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실질적으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를 통해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조치들은 당시에 한창 계약을 진행 중이던  둔촌주공 재건축, 즉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수분양자들의 계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 불리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은 예상보다는 낮은 5.45 : 1 수준으로 수분양자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자금이 부족한 청약자들은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구해

임대를 놓으면서 부족한 자금으로 잔금을 치렀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는 시점에 실거주를 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의 경우 그런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딱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정책 발표는 선임대 후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올해 12월까지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기준 약 4만 4천여 세대로 이중 서울의 3개 단지가 이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분양권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일반공급 분양 4,786세대), 강동헤리티지자이(일반공급 분양 219 세대)와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일반공급 분양 1,330세대)의 약 6천 세대 이상의 분양권이 꼼짝없이 묶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