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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서울시, 답십리와 홍제동도 모아타운 선정

by 랜두막 2023. 12. 5.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와 서대문구 홍제동 2곳 모아타운으로 개발 결정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의 2곳을 모아타운으로 추가 선정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신청한 곳은 총 4곳으로 강동구 천호동 401-1 일원, 강동구 둔촌동 622 일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으로 이 중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주민반대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모아타운 대상지를 모집했으나 올해 2월부터 수신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후 어제 5차 위원회까지 25곳이 수시공모를 신청해 15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금번 대상지로 선정된 2곳은 노후 다세대, 다가구주택들과 다수의 반지하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으며 주거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약 93% 이상으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에 달해

인접 지역과 비교해 주거지로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역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다수의 다세대주택이 건립되어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미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401-1 일대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로 주민 반대로 인해 2015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가 있고 정비에 필요성은 있으나,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 됐습니다. 같은 구의 둔촌동 622 일대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미선정 됐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두 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의 원천 차단을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서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모아타운 추진 현황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1 2 4 9 4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1 4 5 3 4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1 3 5 2 1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4 3 2 3 2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1 2 1 3 11
총 81 곳

 

23년 11월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기 완료된 곳은 18곳으로 고시되었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기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효력을 갖고 노후도,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이 총 150개소, 약 49,900세대(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