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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강서구 4곳 등 서울 6곳에 모아타운 추가 지정

by 랜두막 2023. 12. 8.

 

강서구 4곳, 강동구 1곳과 관악구 1곳 등 총 6곳이 모아타운으로 추가로 지정됐다는 뉴스 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4곳과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이 모아타운으로 지정

 서울시는 12월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돈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은 모두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은 서울 대표하는 임차주거지로 그동안은 비교적 낮은 임대가격으로 임차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고질적인 주차난과 녹지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화곡동 주변의 강서구 일대는 김포공항 인접지역으로 고도제한 및 노후도 요건 등에 의해 재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 고층형으로 배치해 지역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4곳 모아타운 지정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합니다. 해당 지역은 화곡로 58길을 따라 화곡6동과 등촌동을 오갈 수 있는 높은 언덕길에 위치해 있고 도로를 따라 세워진 다세대 주택들의 주차공간은 대부분 도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통행 간 주차가 어렵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서며 기존 공원부지는 이전 확대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으로 상향하고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에 맞춰 폭 8~12m로 넓힐 계획입니다.

 화곡1동 354·359 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로는 12m로 확장하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합니다. 노후된 화곡1동 주민센터는 확장이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계획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원 면적도 기존 2,800㎡에서 6,000㎡로 확대해 녹지율을 높인다는 계횝니다.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

 이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며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건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횝니다.

 도로폭도 12m로 확장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항 예정입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 추진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하여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란 사업면적과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입니다.

 이 일대는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 2만㎡ 미만) ,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 →  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법, 재초환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부는 오늘(12월 8일) '주택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면 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수준으로 공공매입 해왔으나, 향후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 환매의 주체도 현행 LH에서 실제 공급한 주택사업자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매월 납부만 가능했던 토지임대료의 선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고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 배제

 원주민 정착 지원(현행 제도하에서는 총사업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공급물량은 분상제를 적용받으면 기존 원주민들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상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선되며 이는 공포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재건축초과이익 금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세액)이며,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 등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주요 항목 중에 하나로 사업 완료 후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금액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잡혀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평가손익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현 시점에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축 됐으니까 비싸졌겠다 그러니까 돈 내라'의 방식이라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라도 경감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조정, 하락 국면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