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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by 랜두막 2024. 2.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6일에 공포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과

60세 이상인 소유자들에 대한 납부유예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비례해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각 보유 기간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감경률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

 

 감경 대상자인 1세대 1 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1세대는 조합원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됩니다.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되고,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상속과 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을 갖췄을 때 해당 주택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혼인 주택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됩니다.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저가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됩니다.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1세대 1 주택자인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은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 법률에서 정한 사유의 예시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2. 1세대 1 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가산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되며,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행 재건축 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자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을 인정토록 개선하여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하며 이는 공공분양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 공공주도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