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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국토교통부, 오는 2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내

by 랜두막 2024. 2. 20.

 

 국토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청년 내 집 마련 1~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번 2월 2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도입 취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로이 출시하는

상품으로 저축과 청약, 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됐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연령

 19 ~ 34세 이하의 청년

 

소득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시점의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의 합계)

 

※ 현역장병의 경우: 1) 위의 연령과 소득 조건에 해당하거나

    2)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직전년도 사업 및 기타 소득의 합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 ~ 100만 원 이하로 납입

 

※ 기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혜택

금리

 가입 1개월부터 금리가 적용되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하는 방식으로

무주택기간만큼 적용됩니다.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소득공제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하며,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500만 원이며 가입 2년 내 신청이 필요하고

가입 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예정이며

계약금 납부를 위한 납입금 일부의 중도인출도 허용됩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실적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국민평형(전용면적 85 ㎡) 주택

- 대출조건 (출시 시점에 변동 가능함)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적용),  만기 최대 40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증빙을 위한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 증명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