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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서초구 양재동, 동작구 상도동 등 서울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by 랜두막 2024. 2. 19.

서초구, 동작구 등 서울 5곳 밀집지역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 2월 16일 8곳의 신청지 중, 서초구 양재동과 동작구 상도동을 포함한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신청지 8곳 중, 5곳만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는 지난 2월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곳의 신청 지역 중, 서초구 양재동 2곳과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동과 면목동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은 모두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으며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선정된 5곳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초구 양재2동 374, 382 일대(면적 61,289㎡ / 68,804㎡) / 조건부

 지난 23년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보류되었던 곳들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및 기산비설이 개선되는 점과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9,155㎡)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이라 대규모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도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60%로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면적 75,254㎡) / 조건부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모아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면적 70,868㎡) / 조건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하며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로 높으며,

협소한 도로와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입ㅇ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약 50%로 높은 편으로 이 점도 대상지 선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수립 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금회 미선정 3곳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들 간의 사업 이견과 구역계 적정성 등에 의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성북구 보문동 6가 400 일대(면적 44,375㎡) / 미선정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 및 진입도록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 됐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면적 39,329㎡) / 보류

 과거 주택 재개발 추진이 있었던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약 71%로 낙후되었고 반지하 비율도 56%로 높아

정비가 필요하지만 초역세권임을 고려하여 역세권 활성화 등 타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혀는 취지로 보류됐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면적 86,363㎡) / 보류

 건축물의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지만 도로현황 및 주변지역 고저차 등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여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사유로 보류됐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제외 지역 2곳

 주민들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아닌 타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에 선정된 대상지 2곳에 대해

대상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면적 92,057㎡)

 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타 사업으로

추진하길 희망한다는 자치구 의견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구 신당동 122-3 일원(면적 63,085㎡) 

 인근 지역의 총 3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을 수입 중이었으나, 이 중 1개소의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타 사업추진을 희망하여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금회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월 22일(목요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