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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청약정보/일반분양 모집공고

DMC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계약취소주택 모집공고

by 랜두막 2024. 1. 27.

DMC삼정그린코아 계약취소주택

 

 서울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DMC 덕은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계약취소주택 모집공고입니다.

 


 

DMC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계약취조주택 청약 주의사항

 DMC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시설무의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현장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10년

-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 선정일(2020.12.17)로부터 3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22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1.26)

 

청약자격

 DMC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요건을 갖춘 분들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지개요

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으뜸로 90 / 덕은도시개발지구 주상 1BL

공급규모: 지하 3층 ~ 지상 25층, 4개 동, 총 366세대

입주시기: 최초 입주 2023.09.19 / 금회 공급분은 2024.03.15까지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공급규모

총 36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 특별공급: 2세대

 신혼부부 특공: 1세대

 다자녀 특공: 1세대

 

청약일정

특별공급: 1월 29일 월요일

당첨자발표: 2월 1일 목요일

계약체결: 2월 12일 월요일

 

분양가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 합계
84A 103-2103 468,000,000 3,574,000 471,574,000
84B 104-1504 456,000,000 3,055,000 459,055,000

- 계약금: 20%, 잔금: 80%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비가 지금 분위기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합쳐도 5억이 안됩니다. 서울로 보자면 전용면적 39 정도의 분양가가 저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양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이 조금 더 전이다 보니 분양가 체감이 너무 확 다가옵니다.

 

 84A의 103동 2103호는 층수는 매우 좋지만 노을공원뷰라서 한강조망이 다소 제한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에 비해 84B의 104동 1504호는 층수도 괜찮고 가양대교가 너무 잘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실에서 한강이

바로 보이는 방향이라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네요.

다만 B형이라 4 베이 판상형이지만 주방 맞통풍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84의 전세 매물 최저가가 5.7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회 계약취소공급 주택의 총합계 금액이

4.7억 수준이라 전세만 맞출 수 있어도 1억 이상을 더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들의 경우 규제지역 하의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전매제한이 8년입니다. 

최초 당첨자발표일이 2020.12.17이라 매도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2028년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금회 계약취소주택을 공급받는 분들은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전매제한기간으로 봅니다.

이미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인 2023.12.17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되면

매도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전세로 2년을 돌리고 그 후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시는 게

아무래도 베스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