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청약정보/부동산 뉴스

국토교통부, 혼인·출산가구를 위해 청약제도 개선

by 랜두막 2023. 11. 30.

 

국토교통부는 혼인 및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 예정

 

 국토교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3.28.) 및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2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과 민영 각각에서 다음과 같이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비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산은 뉴홈이 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 원이며 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이내입니다.

각 유형별 공급물량은 뉴홈과 공공임대 각각 연간 3만 호 수준입니다.

 또한 뉴홈 내에서도 유형별로 신새아 특별공급 물량이 나뉘게 되는데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이며 

일반형은 20%입니다. 공공임대는 10%가 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됩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도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신혼·신생아,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연간 2만 호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 7,500호, 다자녀 1,500호 그리고 전세임대는 신혼·신생아가 7,500호, 다자녀 2,300호입니다.

 각각의 소득자산은 신혼·신생아 I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신혼·신생아 II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이며 자산규모는 3.61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생초·신혼특공의 20%  우선 배정됩니다.

기존 우선(50%), 일반(20%), 추첨(30%)에서 개선 후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으로 변경되며 총 우선공급의 배정이 5% 늘고 우선공급 안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세분화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은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합니다.

  배점
자녀수 기존 변경
2명 - 25점
3명 30점 35점
4명 (이상) 35점 40점
5명 이상 40점 -

 

요건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세대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전 기준에 충족한 세대들의 경우는 가점에 5점이 추가됩니다.

 

결혼 페널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공공)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하고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각 특별공급 유형의 10%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우선공급(70%) 우선공급(70%)
잔여공급(30%) 잔여공급(20%)
추첨(10%)

 

 부부 개별신청 허용(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청약을 유효 처리하며,  선 접수분은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분' 단위 까지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신청분을 유효로 처리합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며 국민주택중복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민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시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배제합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는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 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부부 모두의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었다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모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부부 일방의 소유로 상대방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결혼 이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개정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 요건에 태아를 포함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