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자이레디언트1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수분양자들만 속이 탄다 올해 초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기조에 따라 청약을 받았던 많은 분양자들은 국회에서의 법안 상정이 미뤄지면서 속앓이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계류 중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2~5년간 해당 아파트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기존의 규제지역 하에서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전환을 위해 필요한 2년 거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 단지의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들과의 시세 차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 최소 2년 이상의 단지들이 대..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