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1 청약 제도 알아보기 - 기본편 청약 제도 기본 편에서는 청약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등에 대한 내용은 심화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1. 청약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정의 : 아래의 건설주체에 의해 지어지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자체 및 공사가 건설의 주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자체 및 공사가 건설의 주체가 아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