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특별공급1 2024년 청약제도 변경(예정)사항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관련 개정(예정) 사항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신설 / 공공 태아를 포함하여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며 양육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규모는 뉴:홈과 공공임대가 각각 3만 호 수준으로 아래의 소득과 자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홈은 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 원이며 통합공임은 중위소득의 100%, 자산 3.61억 원 기준입니다. 공급예정 물량은 뉴:홈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이며 통압공임은 10%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