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1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6일에 공포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과 60세 이상인 소유자들에 대한 납부유예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비례해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각 보유 기간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감경률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