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력1 국토교통부, 혼인·출산가구를 위해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혼인 및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 예정 국토교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3.28.) 및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2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과 민영 각각에서 다음과 같이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비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산은 뉴홈이 월평..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