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시작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도입 배경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왔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는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특징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하여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 취합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은행 인증서, 삼성패스'와 같은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입니다.
실거래 정보공개 확대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정보와 함께 '동'정보고 공개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동' + '층' 정도가 공개됨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 및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토지임대 여부나 거래가격 등과 같은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 연립·다세대주택의 등기정보 제공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현행 시스템의 운영은 구정 연휴 기간 중인 2월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일시 중단되며,
차세대 시스템 운영은 연휴가 끝나고 난 뒤인 2월 13일 0시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